행정안전부는 ‘행정·공공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’를 사회재난의 유형으로 신설하는 `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` 개정안이 1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.
아울러 개정 사항의 신속한 현장 안착을 위해 시행일에 맞춰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정보시스템 장애대응체계 점검회의를 개최한다.
이번 개정은 지난 1월 말 발표한 ‘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’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.
이는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에 대해 체계적인 제도적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.
`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`에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의 유형으로 신설하고, 해당 정보시스템의 구축‧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을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명시한다.
한편, 재난관리주관기관은 `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`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작성하고, 소관 시스템 장애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‧운영하여 상황을 수습하게 된다.
이날 회의에서는 중요 대민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1등급 정보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‧지자체‧공공기관 등이 참석하여, `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` 개정 내용 및 필요한 후속 조치사항의 조속한 현장 안착과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.
고기동 차관은 “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치사항이 일선 현장에서 신속하게 안착될 수 있도록 1등급 정보시스템 운영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”며, “행정안전부는 디지털행정서비스를 국민께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”고 말했다.